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8조(제3자의 의견청취 등)
①각급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,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 다만,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4.11.27, 2019.6.25>
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1.27>
시행 2021.6.23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