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3조(전자문서의 접수)
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우편, 전자민원창구,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
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,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ㆍ수신일ㆍ제목ㆍ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,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