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7조(발송·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)
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,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21>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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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
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,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21>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