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3조(전자문서의 시점확인)
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.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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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
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.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