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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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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

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1조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21>
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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