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4조(표준화)
사무총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각종 표준ㆍ기준 및 그 밖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
1.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
2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
3. 그 밖의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