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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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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

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5조(민원사항 등의 공표)

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

시행 2020.1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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