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(신고사항)
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신고자의 성명, 소속 및 직급
2. 채용된 친족의 성명, 채용 일자, 채용 직급, 채용시험명, 신고자와의 관계
3.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시행 2026.7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