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(공개 방법 및 기간)
①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② 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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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①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② 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