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(자료 관리)
① 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관리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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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① 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관리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