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(위원의 대우)

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8.3.24, 2010.1.25>

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「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」 별표 4를 준용하고,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의 제1호다목에, 시ㆍ도토론위원회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다. 「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」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"중앙선거관리위원회"는 "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"로, "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"는 "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"로, "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"는 "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"로 본다. <개정 2007.2.16, 2008.3.24, 2025.9.12>
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