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(의결정족수)
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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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