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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(자문위원등)

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5>
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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