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(토론회등의 개최시간)
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.
[전문개정 2025.9.12]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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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
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.
[전문개정 2025.9.12]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