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(협조요구)

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ㆍ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(이하 "공영방송사등"이라 한다),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이하 "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"라 한다)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4, 2008.12.23, 2022.1.26, 2026.4.8>

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ㆍ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26>
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