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(위원의 임기)
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5>
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2.11.30>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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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5>
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2.11.30>
시행 2026.4.8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