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0조(위원장)
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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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
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