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(신청절차)
①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,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. <개정 2026.10.1>
1.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
2.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등 포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서류
③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