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(회의소집)
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,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