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(소위원회 등)
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,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