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(결정의 공개)
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4>
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2.24>
[본조신설 2015.12.24]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