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
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(결정의 공개)

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4>

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2.24>

[본조신설 2015.12.24]
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