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(이의신청)
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,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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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
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,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