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(의견진술)
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(이하 이 조에서 "당사자"라 한다)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,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