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(임기제공무원의 활용)
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,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5장 보 칙
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,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