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(위임규정)
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,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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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5장 보 칙
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,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