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(위원장)
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.
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,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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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.
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,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