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2.11.30>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2.11.30>
시행 2026.6.1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