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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거연수원 운영규칙

선거연수원 운영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665호,2026.9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5호,2021.10.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4호,2018.4.2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7호,2014.7.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) <제411호,2014.5.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"별정직공무원"을 "전문경력관"으로 한다.

②부터 ④까지 생략
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) <제392호,2013.11.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선거연수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"계약직공무원"을 "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385호,2012.12.1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인사담당관"을 "인사과장"으로 한다.

②부터 ⑤까지 생략

부칙 <제345호,2011.3.2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343호,2010.12.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인사과장"을 "인사담당관"으로 한다.

③부터 ⑤까지 생략

부칙(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<제302호,2008.12.23>

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<제253호,2005.12.19>

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<제244호,2005.8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4호,2005.3.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