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선거연수원 운영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665호,2026.9.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35호,2021.10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84호,2018.4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17호,2014.7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) <제411호,2014.5.27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1호 중 "별정직공무원"을 "전문경력관"으로 한다.
②부터 ④까지 생략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) <제392호,2013.11.2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선거연수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1호 중 "계약직공무원"을 "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② 및 ③ 생략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385호,2012.12.1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 중 "인사담당관"을 "인사과장"으로 한다.
②부터 ⑤까지 생략
부칙 <제345호,2011.3.2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343호,2010.12.1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 중 "인사과장"을 "인사담당관"으로 한다.
③부터 ⑤까지 생략
부칙(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<제302호,2008.12.23>
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<제253호,2005.12.19>
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<제244호,2005.8.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4호,2005.3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