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0조(교수요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.
1.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2. 정당의 당원인 사람
[전문개정 2014.7.29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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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› 제3장 교수요원관리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.
1.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2. 정당의 당원인 사람
[전문개정 2014.7.29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