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4조(외래강사)
①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(위원회 소속 위원ㆍ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초빙할 수 있다.
②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
[제목개정 2014.7.29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› 제3장 교수요원관리
①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(위원회 소속 위원ㆍ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초빙할 수 있다.
②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
[제목개정 2014.7.29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