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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› 제4장 학사관리

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8조(퇴교)

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교육생(등록을 마친 교육대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연수생(등록을 마친 연수대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2.19, 2014.7.29>

1. 정당한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 아닌 때

2.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에 결석한 때

3. 수업에 현저히 태만하여 다른 교육생 또는 연수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때

4.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

5. 교육ㆍ연수에 관한 연수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

6.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

7. 연수원장이 정하는 감점기준에 의하여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

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제16조제2항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7.29>
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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