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3조(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)
①교육생 또는 연수생(이하 "교육ㆍ연수생"이라 한다)은 교육ㆍ연수기간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7.29>
②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7.29>
[제목개정 2014.7.29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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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› 제5장 교육생 관리
①교육생 또는 연수생(이하 "교육ㆍ연수생"이라 한다)은 교육ㆍ연수기간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7.29>
②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7.29>
[제목개정 2014.7.29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