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(편의시설)
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7.29, 2026.9.4>
②편의시설의 이용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5.12.19>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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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› 제5장 교육생 관리
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7.29, 2026.9.4>
②편의시설의 이용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5.12.19>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