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2(연구계획)
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1. 국내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연구
2.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 방법 연구
3. 국내외 선거교육 연구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26.9.4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