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4(연구결과 평가 등)
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,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연구계획, 연구수행,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6.9.4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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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› 제2장의2 연구
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,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연구계획, 연구수행,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6.9.4]
시행 2026.9.4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