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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6160호,2026.3.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242호,2017.8.9>
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3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15>까지 생략
<116>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"을 "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"으로 한다.
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국토해양부"를 각각 "해양수산부"로 한다.
제3조제2항제8호, 같은 조 제4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, 제9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제10조제3항,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제11조제3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<117>부터 <146>까지 생략
부칙 <제23923호,2012.6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」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) 법률 제1132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2015년 1월 1일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