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8조(수수료)
①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0.2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