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3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4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2.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사람
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0.2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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