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8조(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(이하 "인증선박관리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0.2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