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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740호,2025.6.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부칙(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) <제652호,2024.2.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10조제2항"을 "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7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31조제1항"을 "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0조제1항"으로 한다.
⑤부터 ⑩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칙 <제513호,2021.12.14>
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14호,2020.6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.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"를 "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"로 한다.
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제8호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36조"를 "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
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7 중 "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"을 "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