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(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)
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
2.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5.6.9]
시행 2025.6.2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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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
2.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5.6.9]
시행 2025.6.2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