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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5585호,2025.6.2>

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) <제34153호,2024.1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10조"를 "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7조"로 한다.

④부터 ⑨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32216호,2021.12.1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항만법 시행령) <제30876호,2020.7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"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가목(1)"을 "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가목1)"로, "같은 목 (4)"를 "같은 목 4)"로 한다.

⑪부터 <31>까지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 <제30752호,2020.6.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각각 제11조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해당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교육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.

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종전의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32호 중 "징수(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"를 "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