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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)

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"란 영어를 말한다. <신설 2025.6.2>

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25.6.2>

1.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

가.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

나.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

2. 「해운법」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

③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(이하 "선박교통관제관서등"이라 한다)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. <개정 2025.6.2>

④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. 다만,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(手記)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25.6.2>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. 다만,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5.6.2>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25.6.2>

[제목개정 2025.6.2]

시행 2025.6.21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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