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)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
3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8조제1항"은 "법 제9조제1항"으로, "기본계획"은 "시행계획"으로, "같은 조 제5항"은 "같은 조 제2항"으로 본다.
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시행 2025.6.21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