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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0598호,2024.12.20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상교통안전법) <제19573호,2023.7.2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호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2조제6호"를 "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2조제4호"로 하고, 제18조제5호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38조"를 "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6조"로 한다.

⑨부터 <18>까지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(해사안전기본법) <제19572호,2023.7.2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6조제1항"을 "「해사안전기본법」 제7조제1항"으로 한다.

④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6700호,2019.12.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.

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.

제110조제3항제15호,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장(제19조부터 제22조까지)을 삭제한다.

제48조제1항제1호 중 "제11조, 제20조제1항, 제22조"를 "제11조"로 한다.

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.

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(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)"를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