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(선박교통관제의 시행)
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(이하 "선박교통관제관서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