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3조(기술의 개발ㆍ지원)듣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