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5조(선박소유자의 책무)
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선박교통관제의 목적ㆍ용어,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
2.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
3.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