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등기규칙 제18조(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)듣기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.② 제1항의 경우에 「부동산등기법」 제52조 및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46조제1항1호, 제112조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. 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