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등기규칙 제20조(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)
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,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,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선박등기규칙 › 제3장 등기절차 ›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
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,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,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